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시간 '제각각'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시간 '제각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7.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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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 따라 5~10분 적용…형평성 논란
제주시가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유예시간의 이원화를 지속하고 있어 민원을 사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단속 유예시간을 다르게 적용,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청 후문을 비롯한 시내 5곳에 모두 6대의 고정식CCTV를 설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이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에 따라 도심지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 기초질서 확립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주시의 지난달 불법 주정차 총 단속실적 6343건 중 고정식CCTV에 의한 단속은 1990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단속 유예시간이 달라 운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신제주 제원아파트 인근과 인제동 고마로 등 2곳은 10분의 단속 유예시간을 주는 반면 다른 곳은 이보다 2배 짧은 5분에 그쳐 단속에 걸린 시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강은경씨는 최근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제원4거리는 10분간 세울 수 있고 어디는 5분이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만을 위한 단속인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이 일부 상권에 피해를 줄지는 모르지만 다수의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는 만큼 단속 유예시간 일원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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