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관ㆍ비서실장 등 4명 증인 채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관ㆍ비서실장 등 4명 증인 채택
  • 김광호
  • 승인 2007.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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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 지사 파기 환송심 1차 공판 열려
역시 압수 절차 등 놓고 검사-변호인 설전
26일 증인 신문 뒤 변론 종결…내달 초 선고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압수물은 선거와 관련된 문건이며, 압수 절차상 위법의 정도 역시 심하지 않아 증거로서 배제될 정도가 아니다”.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도 예상대로 압수수색의 적법.위법성과 증거물의 증거 인정.배제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검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파기 환송심 1차 공판 의견진술에서, 변호인 측의 법무법인 태평양 강동욱 변호사는 “당시 정책특보실에서 비서관이 빼앗긴 압수물은 압수수색 장소도, 대상도 아니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TV) 토론회와 관련된 것만 압수대상이었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반면 제주지검 최태원 검사(광주고검 검사직무대리)는 “압수물은 선거와 관련된 문건이다. (김 지사) 비서관이 압수 장소에 들어왔으므로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검사는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의 정도 역시 심하지 않아 증거로서 배제될 정도가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지검 수사관 2명과 당시 김 지사 비서실장 및 비서관 등 모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김 지사 등 6명)에 대한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증인 채택만으로 끝났다.

이날 채택된 증인 4명은 2차 공판에 출석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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