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ㆍ처벌 강화 무색
음주운전 단속ㆍ처벌 강화 무색
  • 김광호
  • 승인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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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395명 적발…작년 동기 248명보다 급증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데도 오히려 음주운전자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지방청별로 매주 2회, 경찰서별로 매일 일제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또, 검찰과 법원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약식 기소(벌금)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과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1~17일)에만 음주운전자 395명이 적발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 248명보다 무려 147명이나 더 단속됐다.

지난 17일 하루에도 3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됐다.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매일 음주운전자는 상당 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간 단속되는 인원이 5000명을 훨씬 웃돌 정도로 음주운전이 심각하다. 올 들어 지난 17일 현재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인원은 모두 4950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이 중에 16명을 구속하고, 49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분 약식 기소 및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집행유예에 징역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는 인원도 적잖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도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심하면 면허 정지와 취소로 이어지지만, 자칫 사고를 일으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된다. 술을 마시면 절대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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