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장업무 처리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 대법원은 그 해결 방안으로 영장 전담판사와 당직 판사 사이의 의견 교환과 토론의 활성화를 제시.
제주지법의 최근 1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77%(598명)이고, 기각율은 23%(179명)로 전국 법원 평균 20%보다 3%포인트가 높아 그 만큼 인신구속에 신중해지고 있다는 분석.
한편 앞으로 대법원의 지침대로 영장 전담판사와 당직 판사의 일관성있는 영장 발부가 적용될 경우 발부.기각율이 어떤 차이를 보일 지 지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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