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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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제주도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명에 대한 명단을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 경과한 자들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과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대상자는 개인 5명, 법인 3개로 체납총액은 23억4600만원(개인 7억900만원, 법인 15억5600만원)이다.

개인별 체납액은 1억원~2억원미만 6명, 3억원~4억원미만 1명, 10억이상 1명 등이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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