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실정과 도민정서, 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제 이익만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이를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주 “월정 수당의 경우 각 시ㆍ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액의 평균 금액 범위에서 심의회가 심의ㆍ의결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현재 받고 있는 연봉 4138만원보다 30% 가까이 오르는 수준에서 연봉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6% 수준이다. 전국 18개 시ㆍ도중 꼴지 그룹이다. 규모의 예산도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도 이처럼 허약한 체질의 도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연봉을 30%가까이 올려 받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 한 일이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통과는 도의회가 자율적 심의ㆍ의결 기구인 의정 활동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조례로 제약해버리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 의정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이 아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의정활동비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도 조례를 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률해석까지 팽개쳐버린 것이다.
법제처의 법률해석과 행자부의 지침까지 깔아 뭉개버리면서 제 연봉 인상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제주도내 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80%이상이 연 2000 만원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연 1000만원대 임금 근로자도 절반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임금시장에 나만 배부르겠다는 도의원들의 행태는 그래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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