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심리 없이 증인 결정만 예정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 피고인 6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오늘(18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대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이 신청하는 증인만 채택하고, 오는 26일 2차 공판에서 일부 부분에 대한 사실심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26일 2차 공판은 증인 신문에 이어 결심(검찰 구형)이 있게 되고, 내년 1월 초.중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역시 오늘 열릴 1차 공판의 관심사는 누가 증인으로 신청되고, 채택되느냐 하는 점이다. 파기 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이 사건 증거물을 압수할 때 검사가 영장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거물을 압수당한 공무원 한 모씨(당시 도지사 비서관)와 관련 도청 직원 2~3명 및 압수 현장에 있었던 제주지검 수사관 등 모두 6~7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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