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강 모씨(41.경남)와 박 모씨(37.서귀포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 모씨(37.서귀포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9월 중순 경남 사천시에서 고향 후배로부터 필로폰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께 이 가운데 0.06g을 박 씨에게 무상 교부하고, 11월 19일 오후 9시께 자신도 경남 소재 찜질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6시께 부산시 소재 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판매책인 강 씨가 소설책 속에 넣어 보낸 필로폰 0.06g을 같은 달 22일께 서귀포시 관내 모 모텔에서 친구 장 씨와 자신이 0.03g씩 커피에 타서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월 20일 경남 사천시에서 공급책 강 씨를 검거한데 이어, 이달 15일 박 씨가 갈치잡이 조업을 마치고 성산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에 들어가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장 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이며, 상선(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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