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인사제도 관련법령의 대폭적인 개편과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4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혁신학습조직 ‘특별법아, 놀자’ 전문가 초청 워크숍에서 ‘제주특별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별자치시대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실제 지방행정의 담당자인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개혁의 실제수행자는 공무원 개개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치인사권의 확대 ▲성과지향적 인사관리체제 구축 ▲능력위주의 교육훈련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대해서는 여타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입자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제는 실시됐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 관련법령의 대폭적인 개편과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1부 특강에 이어 2부 ‘특별법의 활용사례와 그 시사점’ ‘특별법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및 문제점’ ‘특별법을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