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한기환 위원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심의 보류’ 결정했다.
특히 도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실. 국의 업무들이 다른 위원회 관할로 귀속되거나 유사한 업무가 이중으로 다른 실. 국에 배치되는 등으로 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불만이 많아 도가 이런 (불만사항들을) 의회 각 상임위에 이해를 구하는 한편 사전 조정도 필요한 문제도 심의보류를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 통폐합 등 다른 시·도와는 다른 형태의 행정기구로 개편되었는데 통·폐합에 따른 혼란이 초기에 다소 있었지만 일부 기구에 대한 조정 등 신속한 대응 조치로 혼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급히 조직개편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관할하는 도청 부서가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로 나눠있어 문제의 소지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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