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와 지난 10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제 등 각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번 과제는 '4+1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첨단, 청정1차산업)과 투자환경 조성, 미래산업 육성 및 역외수입원 확충, 자치분권 실현 등 5대 분야 210여건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카지노 등 관광사업 인가. 허가. 등록 등 중앙정부의 관련 권한을 제주도로 전면 이양하고, 쇼핑관광 활성화 및 고소비층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정지역을 면세지역으로 설정하며, 특정지역 내 관광활동에 대한 사후 환급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교육.의료산업 분야는 영어전용 초.중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어교육도시 부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요청했다.
국내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낮고 단순한 법인세율 체제 구축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키 위해 현행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13%로 낮춰 단일세율화 하고,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 등 제한적 범위에서 국세 감면권을 부여해주도록 요청했다.
몇 례로,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하일 경우 5년간 감면하며, 1천만불 이상 투자시엔 7년간 감면하는 등 차등 인센티브를 제주도지사에게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제주의 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 육성토대 구축을 위해 지역 맥주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세율 하향 조정, 지방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서 징수되는 법인세액의 지역환원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번 제출된 3단계 규제완화 추진과제는 국무총리실 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 이달 중 내부검토를 거쳐 추진과제를 추려내 최종 확정한 후 2008년 하반기 입법일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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