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사업 ‘소걸음'
태풍피해 복구사업 ‘소걸음'
  • 정흥남
  • 승인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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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군땐 ‘속전속결’…행정시 체제선 ‘엉금엉금’


지난 9월 제주전역을 휩쓸면서 엄청난 피해를 남긴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이 겉돌고 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확정에 따른 도의회 예산심의가 이제야 이뤄져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5일 태풍 ‘나리’내습으로 서귀포시가 복구사업을 벌일 대상은 108건, 사업비는 160억6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14일 현재 서귀포시가 태풍피해 복구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8건 가운데 공사발주가 이뤄진 사업은 7건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착공은 29건, 완공된 사업은 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63건의 사업은 ‘설계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주요 사업은 어항 및 호안 피해복구사업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체육시설 9건, 하천과 소하천 8건, 도로 및 교량 7건, 가로수 및 공원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풍이 휩쓸고 간 뒤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상당수 사업이 복구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무원들의 책상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이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처럼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은 복구사업비가 5000만원에 이르지 못해 전액 지방비로 사업이 이뤄지는 대상지에 대한 사업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문이다.

예산회계법은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도의회 예산심의가 이뤄지기 전에도 사업집행이 가능하지만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의회 의결후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시 탄생전인 2003년 9월 제주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매미’ 내습때에는 그해 10월에 시·군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심의, 의결했다.

행정시가 탄생하면서 예산심의가 '덩치가 큰' 제주도의회로 일원화 되면서 예산심의 역시 행정편의에 따라 연말 정기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뤄져 태풍피해 복구사업 역시 기약없이 늦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비로 이뤄지는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집행이 곤란하다”며 “이달중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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