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모퉁이에 주차하지 마세요'
'이면도로 모퉁이에 주차하지 마세요'
  • 한경훈
  • 승인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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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교통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면도로 모퉁이 주차안하기 운동’ 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면도로 모퉁이 주차안하기 운동’과 관련, 시청 주변 이면도로 모퉁이에 주차안하기 유도봉을 설치, 시민의식의 대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모퉁이 주차안하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면도모 모퉁이에 주차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도로교통법상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은 주ㆍ정차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도로 모퉁이에 버젓이 장시간 불법주차를 일삼는 얌체 운전자들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함은 물론 새벽에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이면도로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북초등학교 주변 등 22개 이면도로 모퉁이에 88개의 유도봉 설치를 시작으로 ‘길모퉁이 주차안하기 운동’을 본격화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이라도 지켜보자’라는 뜻에서 ‘모퉁이 주차안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모퉁이에 주차안하기 유도봉’ 설치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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