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유족회, 월간조선 상대 손배訴
4ㆍ3유족회, 월간조선 상대 손배訴
  • 김광호
  • 승인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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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4.3왜곡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내년 1월 10일 열린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사건 9차 공판에서 1월 10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4.3유족회 이 모 씨 등 446명은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게재한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250만원 씩 모두 11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2년 3월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2003년 12월 3차 심리를 가진 뒤 중단됐다가 올해 재판이 재개돼 5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소송 제기 후 5년 9개월 여만에 1심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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