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측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대통령 선거 관련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방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 모씨(40)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제주시 모 PC방에서 99회에 걸쳐 특정 후보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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