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져다 준 구조적 모순이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편입돼 읍면 지역의 농업관련 지도 업무를 해왔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 농업기술원으로 편입되면서다.
영농지도와 기술보급 업무는 농업기술 센터가, 이들 업무와 연동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등의 지원 업무는 행정시 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농가에 대한 기술 보급과 경영비 절감, 고수익 보장 등 경영컨설팅 업무는 농기센터가 담당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 지원 등은 행정시가 맡음으로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업무에 엇박자만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읍면동에서 접수돼 농기센터를 통해 즉각 농작물 이상 징후 포착과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종전의 대응 태세에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과 일선 읍면동, 그리고 농기센터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자치법상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자치권이 없는 행정 시 소속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도 농업기술원으로 편입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당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도 조례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거나 위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도의 상당수 업무가 행정 시에 위임하거나 이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다.
농업기술센터가 도 기구로 편입되면서 농업 기술센터가 행정시나 읍면동의 상급기관으로 인식되는 위상 문제도 불협화음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