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예술단 파행운영 기관경고
도립예술단 파행운영 기관경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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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예술감독 등 3명 징계조치도 요구

제주도립예술단 단원들의 집단행동과 연습 불참 등의 파행운영 사태와 관련, 관리감독 부서인 제주도문화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립예술단 파행운영과 관련 특별조사를 벌여 제주도 문화진흥원 담당과장을 문책(인사조치)하고 도립예술단 예술감독과 안무자, 지도위원 등 3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함께 도립예술단 운영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진흥원은 안무자 위촉과 관련 국·공립단체 상임안무자로 재직한 경험이 없는 안무자를 위촉, 내부 불신 원인을 제공했다.

예술감독은 무용단의 출연 및 연습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무용단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안무자는 단원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연습을 강행하는가 하면  지휘체계를 무시, 무용단원 관련 사항을 사사건건 문화진흥원에 직접 보고했다.

지도위원은 공연에 대비한 연습지도를 소홀히 하고, 모 방송사 초청공연 출연사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했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와 도립예술단 운영의 원칙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9월18일 제주도에서 도립예술단 일부 단원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 예술단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예술감독과 23명의 단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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