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있는 여성농업인 지원강화
아동있는 여성농업인 지원강화
  • 정흥남
  • 승인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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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 일손돕기 등 관련사업에 41억 투입


서귀포시는 내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41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농업인영유아양육비로 1520명에 20억79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700명 7억59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가운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둔 경우이다.

또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의 지원기준은 보육시설 등에 취원한 아동으로서 만4세 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를 지원하고, 만 5~6세의 경우는 100%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은 보육시설 등에 미취원한 아동으로서 만4세 이하에 대해선 35%를 지원하고, 만5세의 경우는 50%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는 보육실적에 따라 당해연도 1월분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고, 전입으로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출생으로 지원대상이 된 경우는 출생월 다음달까지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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