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보상협상 결렬된 토지
사실상 '강제취득' 절차 돌입
혁신도시 보상협상 결렬된 토지
사실상 '강제취득' 절차 돌입
  • 정흥남
  • 승인 200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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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재결신청…서귀포시 내년 4월 이전 ‘수용’ 마무리


지난 9월 전국에서 처음 기공식이 열린 제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토지보상협상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일고 있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혁신도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제주본부가 현재까지 보상협상을 통해 협의매수한 토지는 전체 토지 874건 115만939㎡ 가운데 565건 84만3863㎡에 이르고 있다. 

주공제주본부가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업비는 937억9200만원.

현재까지 토지보상율은 73.3%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보상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309필지 30만7420㎡.

현재까지 보상협상에 불응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감정가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자인 주공제주본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미협상 토지 297필지 29만6165㎡(보상가 338억원)에 대해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람을 마무리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내년 1월중 해당 토지들에 대한 재감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토지에 대한 재감정이 마무리 되면 주공제주본부와 서귀포시는 해당 토지주들과 최종 보상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최종 보상협상에서도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4월까지 강제수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5만939㎡에 조성되는 제주혁신도시에는 수도권 소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기상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한다.

주공제주본부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제주혁신도시 개발 컨셉으로 삼아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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