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사건 가운데 미제 사건이 예상외로 많다.
제주지법의 경우 지난 8월 31일 현재 미제 사건은 민사 3947건, 형사 1367건 등 모두 5314건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후 상당 건수가 재판을 통해 처리돼 현재 시점의 미제 사건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형사 사건 모두 특정 시점의 미제 사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신속한 재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하긴, 법정기간내 미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전체 미제 중 법정기간내 미제가 3385건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 368건, 2년 이내 159건, 2년 초과 35건이나 됐다.
또 형사 사건도 전체 미제 중 역시 법정기간내 1107건, 1년 이내 149건, 2년 이내 85건, 2년 초과 26건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 및 1년 이내 미제야 일반적 현상일테지만, 2년 이내~2년 초과 미제가 민.형사 모두 295건에 이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소송 지연은 민주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소송 촉진이 사법의 사활(死活) 문제로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 역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원인은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고인의 도주 또는 불출석, 소재 불명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민사 미제는 승소에 자신이 없는 당사자의 소송 끌기 및 소송 관계인의 비협조 등이 재판 지연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관 부족에도 문제가 있다. 제주지법의 법관은 현재 20명으로, 정원에 비해 5명 정도 부족하다. 법관이 충원되지 않는 한 미제 사건은 계속 늘 것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