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파기 환송심 1월 초 선고
김 지사 파기 환송심 1월 초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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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첫 심리…26일 증인 신문 뒤 결심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준비기일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 첫 심리를 가진 데 이어, 26일 증인 신문 등을 거쳐 결심 공판을 열고, 1월 초순께(또는 중순) 선고하겠다고 통보했다.

비교적 최단 시일내 선고 일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역시 이 사건 파기 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응 전략이 주목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달 15일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심리에 치중하게 되고, 재판에 직접 관여(직관)하는 제주지검도 이 부분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모 선거 방송 토론회 공무원참여(특정) 및 공무원 선거기획 참여 자료 일체’”라고 적시한 점과 함께 수사 검사인 이시원 검사의 이 사건 문건 압수시 영장 제시 사실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은 증인 중에 이 검사가 영장을 손에 든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내용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검사(미국 연수 중)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검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검찰의 사상 첫 수사 검사의 증인 채택을 망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 검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대검찰청과 협의해 오는 18일 공판에서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압수 문건을 손에 들고 있던 공무원과 도지사 비서실 여직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결국, 문건을 갖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압수 영장 제시 여부가 이 사건 파기 환송심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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