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집단 따돌림(왕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요건과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다른 지방 중 3 여학생 A양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양상),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춰 담임 교사에게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고,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 따돌림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사에 대해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으려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적인 방법으로 중대한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정도의 집단 따돌림이 아닐 경우 교사 등이 집단 따돌림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해석도 내려 눈길을 끈다. “집단 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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