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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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추석절에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공정한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남군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대형유통매장, 도소매점, 재래시장, 수족관 등 활어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모든 활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많은 옥돔, 조기 등의 건제품과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기 쉬운 참돔, 농어 등 횟감용 활어 등이다.
남군은 원산지를 표시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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