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세 34억부과
서귀포시 자동차세 34억부과
  • 정흥남
  • 승인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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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형 승용차량 세율33%서 50%로 상향조정


서귀포시는 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 2만9178대에 대해 34억6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7~10인승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차종 변경돼 동일한 배기량 승용차의 33%에서 50%로 세율이 상향조정 됐다.

내년부터 승합자동차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서귀포가 이번 상향조정한 승합형승용자동차는 7931대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0%의 공제를 받을수 있고, 3월 납부때에는 7.5%, 6월 납부때에는 5%, 9월 납부때에는 2.5%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금융기관 납부나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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