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공통 과제…상당 수 재판 불신ㆍ불복 원인
내년에는 재판에 불복한 상소율이 줄어들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
특히 1심 형사 판결 사건 중에 2심에 항소하는 피고인의 비율이 약 30~50% 안팎에 이르고 있고, 항소심에서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피고인도 3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보니 연간 대법원 상고심 건수도 1만 여건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연간 수 천 건에 불과한 미국.일본 등의 대법원 재판 사건 건수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상고 건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법관들에게 “자신(법관)이 맡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종 판단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법의 경우에도 평균 상소율이 24.7%나 되고 있다. 최근 1년간 1, 2심 판결 인원 3481명 가운데 861명이 2, 3심에 상소했다.
심급별로는 항소심(2심) 판결 인원 490명 중에 143명이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해 상소율이 무려 29.2%에 달했다.
특히 1심 합의부의 경우 항소율은 무려 53.1%나 됐다. 판결 인원 224명 중에 절반이 넘는 119명이 판결에 불복해 2심인 광주고법 제주부등 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단독사건 상소율은 21.6%로, 합의부 사건 상소율에 비해 낮았다. 1심 판결 인원 2767명 중에 599명이 2심(제주지법 항소부)에 항소했다.
어떻든 이 대법원장의 언급에 따라 내년 제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의 재판 업무도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해 질 전망이다. 과연 내년이 상소율 감소의 원년이 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