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ㆍ속성 운전교육 특별단속
경찰, 무등록ㆍ속성 운전교육 특별단속
  • 김광호
  • 승인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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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등록 및 속성 운전교육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방학철을 앞두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과 속성교육 등 불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두 달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내년 2월 15일까지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도로에서 행하는 유상 운전 교육과 수강생을 학사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속성으로 교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학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이트 운영 및 수강생 모집 후 소개료를 받고 학원에 알선하는 행위, 수강료 덩핑 행위, 동승 교육 위반, 교육시간 미준수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및 강사에 대해 형사.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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