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의 곶자왈 인식 정착되려면
[사설] 법원의 곶자왈 인식 정착되려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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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다시 곶자왈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지법은 최근 곶자왈의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하는 등 보전우선의 엄격한 판단을 내린데 이어, 지난주에는 비록 산지전용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 전용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상 무거운 책임은 물론 산지전용과 관련한 행정적 판단도 “보다 신중히 허가돼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인 것처럼,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다.

잘 아다시피 제주의 자산은 아름다운 숲과 맑은 공기와 물이다. 아울러 곶자왈이 그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근원지이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도, 깨끗한 공기도, 곶자왈과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하긴, 곶자왈의 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쪽은 행정 당국이다. 확실한 보전대책이 아니라, 개발지역을 확대 허용하는 보전과 개발을 병행한 산림보전 대책을 펴고 있는 게 문제다.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게 화근이다. 가령, 3등급의 경우 30% 이내의 산지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실제론 허가하지 않고 있다.

만약, 신청자별로 선별해 허가해 주기 위한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적 규정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불허할 때의 부작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제주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전용을 불허가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불변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에 따라 견해는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그 제한 범위에 해당하면 절대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는 보다 명확한 곶자왈 행위제한 규정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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