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선과장에서 발생하는 비상품 감귤이 지역별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 폐기된다.
제주도는 감귤선과장에서 선과시 발생하는 비상품 감귤이 일부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번과 이하 비상품 감귤을 지역 쓰레기매립장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매립장 반입 폐기를 위해서는 비상품 감귤 수량에 대한 전표를 읍.면.동에서 발부 받아 선과장 책임자가 쓰레기매립장 관계자에게 제출, 폐기하면 된다.
쓰레기 매립장 반입 폐기는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 될 때 까지 할 수 있으며 폐기비용은 전액 도에서 부담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감귤전체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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