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해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겨줬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