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40대 징역형
미성년자 강간 4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7.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10대 딸을 강간한 40대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해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겨줬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