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로 누범 기간에 후배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인 복부 등을 7차례나 무참하게 찔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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