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의 차량 구입, 유류 사용해 오다 '들통'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상당 수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형사 입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도로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업체로부터 공사 현장 감독 차량 등의 명목으로 자동차를 제공받고, 차량의 유류를 장기간 제공받아 오다 경찰에 혐의가 포착돼 2~3개월 전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2004년 이후의 범행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미 도.시청 관련 부서(과 등)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가 무거운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곧 업무상 배임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관급공사 업체에 공사 감독 차량 구입비와 유류대 명분의 공사시설 부대비를 편성하고, 그 몫을 자신들이 사용하거나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여비까지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그 만큼 절약할 수 있는 혈세를 합법을 가장해 착복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도.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이 같은 비리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액수가 연간 모두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관급공사 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하면서 유류도 업체의 주유권 등을 이용해 충당해 온 사실도 밝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일 경우 비리도 비리지만,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도민사회의 지탄과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사 시설 부대 비용을 관련 부서(과)로 배정하면 출장비를 따로 받지 못하고, 부서 공동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 업체에 예산을 주는 방법으로 이 같은 비리를 관행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수수 여부와 함께 관련 업체가 제공한 차량과 기름을 상급자가 사용하거나 이들에게 뇌물이 전달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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