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말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제주시 5필지, 서귀포시 4필지 등 모두 9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전자입찰 참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이들 입찰공고가 난 해당 부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도가 매각입찰 공고를 낸 9필지 중 한경면 저지리 666번지와 대정읍 구억리 537번지 등 두 곳은 지하수 2등급인 곶자왈 지역에 포함된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통해 곶자왈을 보존하겠다며 공유화재단까지 만든 제주도가 앞장서서 공유재산인 곶자왈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중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한 한경면 저지리의 매각대상 부지는 GIS상 지하수 2등급 지역인 곶자왈 지역이 절반가량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정읍 구억리 537번지 역시 전체 면적 1160㎡가 거의 대부분 지하수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을 가로질러 인근 대규모 곶자왈 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 부지는 식생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전형적인 곶자왈 식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 4월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통해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곶자왈공유화재단 출범에 맞춰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사유지 곶자왈의 10%를 공유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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