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가기준이 업무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바뀐다.
제주도는 근무성적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상반기 공무원평정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 성과목표에 의한 실적의 평가, 평정단위 서열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개편되는 공무원 평가제도는 실적과 능력의 평가라는 성과평가제 취지에 맞게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동일한 비율로 평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역량평가가 가능하도록 근무성적평정요소를 다양화하고 평정요소별 정의와 평정등급 부여기준의 정립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되던 평정기간별 근무성적평가 점수 반영비율을 평정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반영한다.
제주도는 평가결과를 보수책정 및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도 반영, 연공서열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근무실적이 미흡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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