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했던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폐지한다.
지난 2005년 9월 구성된 도민화합추진위는 지역원로와 각계인사, 사회단체장 등 98명으로 구성돼 2년여동안 운영돼 왔다.
도민화합추진위가 해체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에 의해 설치되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마친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45회 제주도의회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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