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등 행정 수행과 관련된 과태료나 범칙금들을 부과해놓고도 정작 징수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 등으로 체납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9일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도청이나 시청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잡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이 올 10월말 현재 무려 95억8100만원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변상금이 1억100만원, 위약금 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89억2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4억8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주로 주정차 위반, 자동차관리법 및 운수사업관리법 위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제대로 안 걷혀 무려 100억원대에 육박함으로서 재정수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 행정기관들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만 했지 이를 징수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미약한 때문인데다 형사벌인 벌금과는 달리 납기를 지나도 가산금이 붙지 않은 점,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미진한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은 주민들에 대해 이렇다할 별다른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지방재정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이외에도 행정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커짐으로서 향후 합목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징수관련절차법 미흡으로 금융자산 조회,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제약되고 있어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