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선거 유세차량 손괴
경찰, 20대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교육감 후보 선거 유세차량 손괴
경찰, 20대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7.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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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모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 유세 차량 손괴 사건 피의자 김 모씨(21)를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현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다방 앞에서 모 교육감 후보 연설원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거리 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던 선거 유세 차량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 쳐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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