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지역도 불허 가능하다"
"산지전용 지역도 불허 가능하다"
  • 김광호
  • 승인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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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산지전용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 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안덕면 내 임야 8449m2 중 30%에 해당하는 2400m2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9월 “이 곳이 곶자왈 지대로서 산지전용 허가시 산림이 훼손되고, 곶자왈지대 파괴와 중산간지대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을 불허가 처분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 지역이 해당 등급 면적의 30% 이내의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일지라도 허가 관청이 토지의 현상과 위치,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1~2등급 토지형질 변경 금지, 3등급 30% 이내 산지전용 허용, 4-1등급에 대해 50% 이내 산지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곶자왈처럼 공익상 보전의 필요가 있으면 비록 법령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안정되는 경우 불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2005년 4월)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2004년 9월 제주지법에 이어 2005년 8월 광주고법 제주부의 유사 사건 원고 승소 사례와 다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1, 2심은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소유 토지 중 30%에 대해 관광승마장 시설사업 승인을 불허가한 남제주군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사업 신청자)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번 사건 재판부는 “(만약) 이 사건 신청에 의해 형질변경이 이뤄질 경우 유사한 신청이 속출해 결국 근처의 산지가 모두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그럴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주도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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