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어항 기본 시설인 물양장을 무단으로 점ㆍ사용한 혐의(어촌어항법 위반)로 건설업자 Y모씨(46)를 입건, 수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0월 20일~11월 23일까지 제주시 소재 모 항구 물양장의 약 1807㎡를 가두리 시설 보강공사 제작장으로 무단 점ㆍ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리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Y씨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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