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강도강간 잇단 중형 선고
성폭력ㆍ강도강간 잇단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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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도강간 등 성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다. 계속된 엄정 한 판결에도 성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고 흉악해지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뿐만아니라, 전국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오랜 지적도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4개 사건(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피고인(32)에 대해 혐의별로 징역 2년6월, 징역 4년, 징역 6년 등 모두 12년 6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7월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던 여고생 A 양(16)을 흉기로 위협,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200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7명 등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 등 12명을 성폭행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단기간에 범행을 한 데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흉악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 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A씨(21)를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신지체아동(9.여)을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아동 2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 조선족 최 모 피고인(33)에 대해 “아동을 성욕 대상으로 삼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결합을 거절하는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9월 2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내 모 이용원에서 일하는 전 부인 K씨(42)를 찾아 가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도주하는 K씨를 쫓아 가 또다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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