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가 필요 없는 연말정산 신고체계가 구축됐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선진 IT기반을 활용한 연말정산 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PC 조회.출력해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지급조서와 신고서를 전자 제출.신고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