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연말정산 신고 지원
봉급생활자 연말정산 신고 지원
  • 김광호
  • 승인 200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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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 필요 없는 연말정산 신고체계가 구축됐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선진 IT기반을 활용한 연말정산 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PC 조회.출력해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지급조서와 신고서를 전자 제출.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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