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주민세 납부 연계 서비스
소득할주민세 납부 연계 서비스
  • 김광호
  • 승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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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국세관련 소득할주민세 납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를 전자납부하고, 이에 부가되는 국세관련 소득할주민세를 조회한 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올해 고지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 서비스부터 시행하고, 내년에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국세.지방세 일괄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지자체의 징수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법인세)에 일정율(10%)로 따라붙는 주민세이고, 주민할주민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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