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하루 1.3명 꼴
즉결심판 하루 1.3명 꼴
  • 김광호
  • 승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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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로 즉결심판을 받는 사람이 하루 평균 1.3명 꼴에 이르고 있다.

최근 1년간 모두 477명이 제주지법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경미한 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지법 관내 388명, 서귀포시법원 관내 89명이다.

즉결심판은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끝낸다.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의 자동차 주정차 금지 위반, 예비군 훈련 불참자 등과 형법 위반 사건의 폭행죄 등, 그리고 허위 신고, 무임승차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등이 해당된다.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이다.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해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 처분하고, 위반자가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즉결심판의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또,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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