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전벽보 및 현수막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대통령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잇따르는 선전벽보와 후보자의 홍보현수막 고의 훼손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현재 선거벽보 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된 벽보는 제주시 122매, 서귀포시 105매(교육감 후보10매 포함) 등 모두 227매.
도 선관위는 경찰 및 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조,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이 장난으로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각급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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