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선거시 A씨, 26만원 음식 제공에 '300만원' 선고
도의원 재선거때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주민에 대해 음식값의 11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법원의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6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실시된 표선면 도의원 재선거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음식물 제공)를 했다가 제주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A 씨는 도의원 재선거를 나흘 앞둔 4월 21일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모 후보의 거리 유세가 끝난 뒤 자신의 부탁으로 유세에 참석한 마을 주민 18명을 인근 식당으로 초청, 2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기부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부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내린 법원의 판결이어서 대선.교육감 선거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음식물 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해석된다.
한편 제주지검도 A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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