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술을 마셔야 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다.
그래서 경찰은 저녁이나 심야 시간 대 뿐만 아니라 새벽과 대낮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장소도 음식점 주변 도로만이 아니고 대로든 골목길이든 가리지 않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고 이로 인해 그 가족들의 고통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격한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음주운전의 해악을 뿌리 뽑기 위한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그래서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할 만큼 음주운전은 사회가 추방해야 할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을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10월31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만 봐도 그렇다.
27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행했고 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6명이 사망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의의 16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514명이 중경상을 입고 가족과 함께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도 30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4명이 숨지고 5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요 선의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운전자의 자각과 함께 음주운전자 추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