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짜증'…기준마련 필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전이 점점 달아오르면서 어김없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 측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무관심해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유세차량 확성기를 최대한 크게 해 정책과 기호를 주지시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선보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없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면서 소음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를 알리는 로고송과 구호, 연설이 이어지는 제주시청 인근 상가의 불만은 극에 달할 정도다. 오일시장이 열리는 각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보다 효과적으로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각 후보측 간의 알 수 없는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세현장에서는 ‘갖가지 안무를 선보이며 후보자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선거캠프 관계자’ 대 ‘귀를 막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 나가는 유권자’ 등 서로 상반된 모습이 종종 연출된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이용한 로고송 등의 방송 및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물론 병원과 요양소, 도서관 인근 등은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선거활동이 가능, 시민 불편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2)는 “거의 매일같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로고송과 연설을 듣게 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라며 “선거캠프에 따져도 돌아오는 답변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대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대학생 김모씨(21)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귀가 따갑도록 각 후보측의 로고송을 듣게된다”면서 “심지어는 너무 짜증이 나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불평을 털어놨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후보자 측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만 취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선거철만 되면 시시때때로 울려 퍼지는 로고송과 연설에 따른 소음 민원이 이어지면서 선거법에 확성기 등의 출력을 제한하는 등의 소음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