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制, 자본유치에 한몫
제주투자진흥지구制, 자본유치에 한몫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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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국내·외 자본유치를 활성화하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비치힐스리조트, 해비치관광호텔, 나비·곤충·어류박물관 등 4곳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세제감면 혜택과 더불어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신규 투자진흥지구로의 지정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휴양·주거·레저기능이 결합된 21세기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 휴양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으로부터 6억달러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기존 제주 휴양관광 패러다임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2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284억원, 예혜휴양형주거단지 306억원의 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2개의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284억, 휴양주거단지 306억원의 조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달 중 주민공고·열람 및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중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공유지 등 비축토지에 사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4+1’ 핵심산업을 유치해 나가는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진흥지구제도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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