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기간 연장할까, 말까
지하수 개발기간 연장할까, 말까
  • 임창준
  • 승인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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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먹는 샘물)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처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3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11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개발·연장허가 신청서를 심의,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매월 3000톤(하루 최대 200톤)의 취수 허가량 범위 내에서 제주지하수를 채취, 먹는 샘물인 ‘제주광천수’를 생산 판매해 오고 있는 한국공항㈜은 지난 11월24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27일 제주도에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의 연장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재벌 계열의 업체가 지하수를 소량이나마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이용, 개발할 경우 나중에는 대량으로 개발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 목욕탕이나 양식장 등이 뽑아쓰는 지하수의 량이 하루 600t을 넘는 경우도 허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계열의 업체가 신청한 지하수 사용량을 불허하는 것도 문제이며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내린 판결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의원들 간 이견으로 일단 이번 회기에는 이의 동의를 보류하고 14일부터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에 동의하면 2년 단위로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내주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13일 한국공항㈜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처분중 부관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 한국공항이 제주 지하수를 취수, 이용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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