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휴양소 내 클럽 30대 횡령으로 구속
미군 휴양소 내 클럽 30대 횡령으로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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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휴양소 내 슬롯머신 등 클럽을 운영하며 수 차례에 걸쳐 1000여 만원을 횡령한 3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일 신모씨(39.제주시 삼도동)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 14일 남제주군 대정읍 소재 미군 휴양소 슬롯머신 클럽에서 일주일간 슬롯머신 영업 수입금 미화 7524달러(한화 852만원 상당)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7524달러(한화 1540만원 상당)를 부정 사용한 혐의다.
특히 신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J은행 입금표 용지에 그전에 입금시켜 보관중인 입금표 수납인을 오려 부쳐 복사해 휴양소장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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